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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유 :
하북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및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을 학교규칙 세칙에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나.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
3. 의견
가 . 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하북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은 2021 년 11 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하북초등학교 교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나 . 제출방법 : 우편 , 직접 제출
1) 전화 : 055-382-6255
2)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신평로 2
붙임 : 하북초등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 및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