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초등학교 공고 제2023-1호 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북초등학교위원회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 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요 개정 내용 가. 2023학년도 하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 에 의거 학생수 200명 미만 학교 법정 구성 비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 수를 학부모위원 2명, 교원위원 2명, 지역위원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선출 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3.2.9.(목)까지 하북초등학교 행정실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384-9620, 팩스 055-382-6117, E-mail: hb1234@korea.kr] 붙임 1. 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의견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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