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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하북초 등록일 2023.02.02

하북초등학교 공고 제2023-1

 

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공고

 

 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교직원 및 학부모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하북초등학교위원회규정 

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2. 2.

 

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1. 주요 개정 내용

. 2023학년도 하북초등학교병설유치원 휴원에 따라초중등교육법 시행령58

   에 의거 학생수 200명 미만 학교 법정 구성 비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

   수를 학부모위원 2교원위원 2지역위원 1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선출

    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함.

 

2. 의견 제출

이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께서는 2023.2.9.()까지 하북초등학교 

행정실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55-384-9620, 팩스 055-382-6117, E-mail: hb1234@korea.kr]

 

붙임 1. 하북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1.

       2. 구조문대비표 1.

       3. 의견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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