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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북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안내>
1. 관련 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하북초등학교-7427, 2024.9.12.) 라. 제158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 (하북초등학교-7988, 2024.10.2.)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하북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2024년 9월 30일에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0. 28.
하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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