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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북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10.28

< 하북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 안내>


1. 관련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하북초등학교-7427, 2024.9.12.)

. 158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이송 (하북초등학교-7988, 2024.10.2.)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어 하북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2024930일에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0. 28.


하북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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